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경북지역본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가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천 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청년 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 재직자가 받는다. 청년 재직자가 월 12만 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 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1천80만원을 최대 3년간 적립한다. 공제 5년 만기 시 청년재직자는 3천 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재직자도 가입자격에 해당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접수는 중진공 경북지역본부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 개)에서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가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천 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청년 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 재직자가 받는다. 청년 재직자가 월 12만 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 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1천80만원을 최대 3년간 적립한다. 공제 5년 만기 시 청년재직자는 3천 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재직자도 가입자격에 해당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접수는 중진공 경북지역본부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 개)에서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