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보장 명문화 방안 검토”
“국민연금 국가 보장 명문화 방안 검토”
  • 최대억
  • 승인 2018.08.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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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노후소득 강화 등 세 가지 지침
정부 종합운영계획 추진 포석
“국민 동의·사회적 합의 전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 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총 3가지 치침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과 관련,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지시와 함께 △노후소득 강화 △사회적 합의 등 세가지를 당부하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직접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당선 이후 직접 이 사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노후에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며 불안해 하는 국민의 불신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보험요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비쳐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된 경험이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달라”라고 부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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