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피한 대구 부동산 시장 ‘안도’
정부 규제 피한 대구 부동산 시장 ‘안도’
  • 윤정
  • 승인 2018.08.27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성구 투기지역 지정서 빠져
중구도 과열지구 비껴나
市 “도심 재개발 차질 피해”
주택업계 “규제는 시기상조”
정부가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피한 대구시와 지역 주택업계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당초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투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

대구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더 심화시킬 악재를 비켜갔다며 안도했다.

박병용 시 주택정책팀장은 “중구는 도심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가 15∼20년 만에 활기를 띠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뉴딜 도심재생사업 공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정부 결정을 반겼다.

또 “수성구 아파트는 가격이 뛰기는 했지만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다”며 “한두 곳을 보고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계속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규제설에 촉각을 곤두세운 지역 주택업계도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최동욱 한라공영 대표는 “대구는 도시 규모나 수요를 고려하면 주거선호지역 아파트 공급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며 규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대구는 지난해 8·2대책으로 똘똘한 집 한 채 소유가 보편화해 주거선호지역 외에는 오히려 집값이 내리고 거래가 부진하다”며 “새집 수요와 30∼40대 아파트 구매 욕구로 도심과 주거선호지역 신규 분양시장에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