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저소득층 복지 강화
포항, 저소득층 복지 강화
  • 김기영
  • 승인 2018.08.27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1인당 10만원
정부양곡할인 지원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포항시는 올 9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복지국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대되는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과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인상됨에 따른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빈곤가정에 한층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 가까이 인상되어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5만원의 연금이 지원된다.

또한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현재 수급자 수가 4천여명에 이른다.

다음으로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신설되어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8월말 현재 포항시 전체아동 2만3천723명의 94% 정도가 신청한 상황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일자리 감소,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가정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질병, 부상에 따른 의료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계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누구나 긴급한 사유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간편한 신청과 신속한 지원결정으로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윤영란 포항시 복지국장은 “최근 계속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문제로 저소득 가정의 생활고가 가중됨에 따라 연금액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어르신, 장애인, 아동양육가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면서 “노인·중증장애인가구 빈곤 해소, 취약가정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