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대덕지구 재개발, 토종기업 화성산업 탈락 ‘논란’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토종기업 화성산업 탈락 ‘논란’
  • 윤정
  • 승인 2018.08.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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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사전홍보 금지 위반”
화성 “조합장 동의 하에 안내”
내달 8일 시공사 선정총회 강행
비대위 “현 집행부 해임 추진”
대구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역 토종기업인 ‘화성산업’에 대해 입찰참여자격을 박탈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재개발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사 선정총회 안건 심의를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해 13일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지역건설사 화성산업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전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입찰참여자격을 박탈해 자격 박탈 과정을 둘러싼 적법성 및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화성산업이 3회 이상 적발 시 입찰자격을 무효로 하는 ‘사전 홍보활동 금지 규정’ 위반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은 수성구와 매우 가까운 입지의 사업지로 총 공사금액이 1천600억원을 웃도는 사업이다. 지난달 23일 현장설명회 개최 당시 전국 14개 시공사가 모여들어 뜨거운 관심을 일으켰으며 지난 13일 입찰접수 결과 지역업체인 화성산업, 중흥토건(전남), 금성백조주택(대전) 3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회에서 조합이 화성산업을 입찰에서 배제시키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합원의 알권리와 시공사를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합집행부가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정명수 비대위원장은 “다른 시공사(중흥토건)의 경우 몇 달 전부터 홍보활동을 벌여온 것은 이미 모든 조합원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도대체 조합이 어떤 모의를 했길래 현장 설명회 때 그 많던 시공사들이 왔는데 고작 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는지, 그나마 입찰참여조건이 우위에 있는 회사(화성산업)를 배제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시공사 선정문제가 소수의 대의원과 이사회 임원들의 손에서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으며, 시공사 선정 건은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비교해 투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재호 조합장은 “화성산업 입찰참여자격 박탈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를 반대하는 비대위 조합원들은 화성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비대위를 통해 현 집행부를 접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중흥건설이 지난 11월부터 홍보활동을 한 것은 법에 따라 한 것이다. 그러나 화성산업은 지난 13일 제안서를 받을 때 홍보공영제에 따라 개별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이 부분을 어겨 부득이 입찰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조합 집행부는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2명, 이사5명, 대의원 2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홍보활동의 경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고 조합장의 동의 하에 궁금해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과 안내를 한 것 뿐”이라며 “지역 업체에게만 엄격한 잣대로 자격박탈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이어 화성산업은 지역업체 용적율 15%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아파트와 상가면적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이 130억~154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고 이를 조합원 세대별로 환산하면 세대 당 6천200만원에서 7천4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산업은 공사비의 문제도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없으며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100% 대물인수를 하겠다고 한 반면 경쟁사는 미분양의 책임은 조합에 있다고 제안한 상태다.

한편 조합집행부에서는 내달 8일에 시공사 선정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조합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을 하기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면서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문제는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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