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청년일자리 사업 절차·신청방법 안내
경북형 청년일자리 사업 절차·신청방법 안내
  • 김교윤
  • 승인 2018.08.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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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서 북부권역 설명회
공무원·기업인 질의·응답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북부권역 사업설명회가 28일 (사)지역사회적경제허브센터 주관으로 봉화군청 북새통(소통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봉화군,영주시 담당 공무원, 기업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사업진행 절차와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재 봉화군은 농업회사법인 (주)파인베리를 비롯해 6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선정돼 배정인원 7명중 5명이 매칭, 나머지 2명을 모집 중에 있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청년 1명당 인건비 연 2천400만원과 정착지원금 연 420만원을 2020년 6월까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김규하 봉화군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경북 내 청년들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칭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해결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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