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출자금 등 비과세특례 일몰 연장”
“서민금융 출자금 등 비과세특례 일몰 연장”
  • 윤정
  • 승인 2018.08.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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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개정법률안 2건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민금융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및 신성장 기술 사업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는 지역 내 자영업자 및 영세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지역개발과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향토기관으로 소상인공 폐업이 속출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때 지역 내 투자의욕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일몰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신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는 큰 리스크를 수반하며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우리경제의 신먹거리 사업 확보가 난망하고 일자리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지금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몰 연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을 보호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일몰연장으로 지역 내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의욕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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