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계약기간 늘면 추가비용 지급을”
“국가도 계약기간 늘면 추가비용 지급을”
  • 윤정
  • 승인 2018.08.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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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가계약(건설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기간이 늘어가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연장된 기간 쓴 비용을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 발생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실비를 초과 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하위법령에서는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이 있거나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인 계약예규에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면서도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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