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70조5천억 가결
내년 예산 470조5천억 가결
  • 최대억
  • 승인 2018.08.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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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10년만에 가장 큰 폭 증가
다주택자 종부세 더 늘려
공공기관 해외출장 점검
부당 지원 관행 뿌리뽑기로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과 세율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41조 7천억 원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분납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과 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에선 그간의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정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불법 사용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관세사회가 관세사의 전문분야 및 자격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아울러,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45만여 명 가운데 85세 이상이 9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등 앞으로 4∼5년 내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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