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청송군 의원 징역 6년·벌금 2억원 선고
뇌물수수 혐의 청송군 의원 징역 6년·벌금 2억원 선고
  • 김병태
  • 승인 2018.08.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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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지원장 김형태)은 28일 청송지역 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자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송군의회 의원 A씨(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8천950만원을 선고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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