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Q & A
<7> 상시 근로자의 기준
<7> 상시 근로자의 기준
Q-L씨는 본사를 포함해 여러 곳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직원은 물론 임시·일용직 직원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L씨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규직 직원만 산정해야 하는지 고용한 모든 직원을 산정해야 하는지 헷갈렸다.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A-상시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산정한다. 다시 말해 정규직 직원은 물론 임시·일용·상용직 직원까지 모두 상시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L씨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L씨의 회사처럼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법인은 한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구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동기획기사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A-상시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산정한다. 다시 말해 정규직 직원은 물론 임시·일용·상용직 직원까지 모두 상시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L씨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L씨의 회사처럼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법인은 한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구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동기획기사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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