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 주차장 ‘봉쇄’
‘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 주차장 ‘봉쇄’
  • 승인 2018.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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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서 3일째 대치
주민들, 해당車 들어서 옮겨
‘부끄럽지 않나’ 등 쪽지도
불만쪽지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3일째 방치된 50대 여성 주민의 캠리 차량에 주민 불만이 적힌 쪽지들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에 대한 주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옮기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3일째 대치하고 있다.

29일 오후 이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는 50대 여성 A씨의 캠리 승용차가 3일째 방치돼 있다.

이 승용차는 주변에 경계석과 주차금지 표지판이 놓여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다.

차량 정면 유리에는 아파트단지 주차위반 스티커가 4장 부착돼 있었다. 이들 스티커는 26∼28일 3일간 매일 1∼2장씩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해당 캠리 승용차 유리창에 불만을 적은 쪽지를 부착하고 있다. 쪽지에는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 ‘부끄럽지 않니?’, ‘미친거 아니니?’ 등의 글이 적혔다.

또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시키네요’, ‘불법주차 안하무인 감사합니다’ 등 A씨를 비꼬는 글도 있었다.

다른 주민은 “전날 밤 A씨가 캠리 승용차에서 골프가방만 꺼내 갔다고 다른 주민한테 들었다”며 “정말 양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숨을쉬었다.

한편 A씨는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뒤 자리를 떠났다.

주민들은 A씨 승용차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해 불편을 겪게 되자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승용차를 견인하려 했지만, 이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여서 견인하지 못했다.

6시간가량 불편을 참다못한 주민 20여명은 A씨의 승용차를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이어 승용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뒤를 다른 차량으로 막고 옆은 경계석으로 막았다. 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파트단지 주차단속 스티커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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