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더하기 빼기
국회의원 정수 더하기 빼기
  • 승인 2018.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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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지방자치
연구소장
개인 또는 집단편의주의가 가장 심한 곳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조직일 것이다. 정치공약도 편의주의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당이 공약을 강하게 밀어붙이는가 하면 없던 일로 치부되기도 한다. 자기 유익을 위한 편의주의다.

이달 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며 이렇게 말했다. “지역구의원 253명은 손대지 말고 100명 비례대표 의원을 더하면 표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다. 의원 수 증가를 국민이 싫어하니 10년 동안 국회 예산 동결을 선언하고 300명에게 주는 세비를 353명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되기 전 그는 OECD국가에 비하면 국회의원 수가 턱없이 적다면서 국회의원 정수 400명을 주장한 바 있다. 직능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영입할 수 있고 여성 30% 국회 진입도 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여론이 좋지 않자 “그냥 퍼포먼스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거죠” 라면서 슬쩍 넘어갔다. 당시 그가 소속한 당 혁신위원회는 지역구 의원에 비례대표 123명을 더해 369명 안을 내 놓았다. 또 정의당에서는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의원 수 2:1의 비율에 맞춰 지역 200석, 비례 100석으로 하는 변경 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다. 이들 정당이 선호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실제로 뽑힌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소규모 정당이 지역구에서 의원을 당선시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당투표제의 이점을 취하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데다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를 바꿀 경우 여당이 손해를 볼 수 있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역구에서 한사람을 선출하는 소선구제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 것 같다. 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경기도 의회의 경우, 정당득표율은 52.8%였지만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한 실적이 있다. 이해찬 민주당대표가 20년간 정권을 누리겠다는 것을 보면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도 자신감이 있다는 말로 들린다. 요즘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정치 분위기가 싹 달라진다. 선거제도 개편 의지가 있다고 했으므로 관련 논의가 가시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국회의원 수와 국가발전은 관련이 없고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신망을 잃었고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상실된 지 오래고 헌법 제41조2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200명이 적정한 기준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서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의원 수를 줄이기를 원하지만 이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군소정당이 비례대표의원을 크게 증원 하려는 이유는 오로지 자당의 정치력을 높이자는 의도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크게 반기지 않는데도 대통령이 관심이 있다고 한 것은 공약사항을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등 선거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지금과 같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한 선거구에서 2∼6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제를 없앴으면 한다. 국회가 법 개정권이 있다고 해서 깊은 논의 없이 선거법을 바꾸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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