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 윤정
  • 승인 2018.08.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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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은 28일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영세가맹점으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가맹점으로 분류해 각각 0.8%,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물품이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 및 부담금의 비율이 커서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전법 개정안은 담배, 주류, 유류 등과 같이 세금 또는 부담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 산정시 해당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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