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대구 동갑·사진)은 27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는 수익과 용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선거 전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의 장을 비롯해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 전 3일까지 관할 선관위 신고 △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 금지 △1인 1책 판매 제한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 회계보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