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 승인 2018.08.29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엔제재 위반 아니다”
조셉 윤 전 美대북특별대표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의 대북제재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윤 전 대표는 29일 보도된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개성에 설치를 추진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많은 국가가 북한에 외교 공관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중 개성공단 부지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는 목표로 미국과 제재 예외 인정 문제 등을 협의해 왔다. 우리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다소 신중한 기류를 보여왔다.

조셉 윤 전 대표는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북한은 뭔가 신뢰구축 방안을 시작해야 한다”며 “외교의 폭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두 나라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잇단 언론 기고를 통해 워싱턴과 평양에 북미가 연락사무소를 교차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의 교착 상태를 돌파할 카드로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표는 ‘한국 정부의 남북 경협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너무나 다른 한국과 미국의 대북 경협 속도는 더욱 도전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간극을 좁히고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한미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