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환경 보장”…경북도, 재택근무 도입
“육아환경 보장”…경북도, 재택근무 도입
  • 김상만
  • 승인 2018.08.2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예정·출산 공무원 대상
내달부터 주 5일 중 4일 시행
연말까지 총 4명 시범 운영
조기 퇴근 등 유연근무 확대도
경북도가 9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전격 실시한다.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19.05%, 전국 14.21%)와 저출산(1.26, 전국 1.05)로 지방소멸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따라 공직사회부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고 그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의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재택근무에 들어가면 3개월간의 출산휴가 뿐 아니라, 9개월간의 재택근무를 통해 최대 1년간을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장 4년간의 육아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경북도는 우선 올 12월까지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들 중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의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해 총 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재택근무제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공무원 재택근무제는 가정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전자결재를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주 1회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육아휴직과는 달리 공백 없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도는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인턴사원 및 기간제 직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출산여성 공무원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재택근무제를 통해 경북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한편, 이러한 모범사례를 전국 단위로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와 연계해 육아휴직제로 인해 승진과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인사혁신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조기 퇴근제, 업무 셧다운제, 시차출퇴근제 등 개인별로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유연근무제(Flexitime)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