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희롱·신체 접촉 교사 3명 수업 배제
여학생 성희롱·신체 접촉 교사 3명 수업 배제
  • 남승현
  • 승인 2018.08.2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 ‘고발 포스트잇’ 사실 확인
경찰 신고·인사위에 징계 요구
대구 한 사립 여중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다가 수업에서 배제됐다.

시 교육청과 학교 측은 문제가 된 교사 3명을 경찰에 신고하고 재단 인사위원회에 징계도 요구했다.

2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구 S여중 학생들이 그동안 일부 교사들에게 당한 성희롱이나 인권침해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2∼4층 복도에 붙였다. 메모지에는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에서부터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내용까지 다양했다.

특히 일부 남자 교사들이 학생들 복장 불량을 지적하며 도구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신체접촉을 했다는 등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 28일부터 해당 학교에 관련 업무 담당자를 보내 전교생을 상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교사 3명이 학생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재단 인사위원회에 징계도 요구했다.

한편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이 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당한 내용을 학교 복도에 접착식 메모지(포스트잇)를 붙이면서 불거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