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수십억대 상가 소유...금수저 146명 등 세무조사
학생이 수십억대 상가 소유...금수저 146명 등 세무조사
  • 강선일
  • 승인 2018.08.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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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틈 타 ‘꼼수증여’
국세청, 탈세혐의 360명 포착
“납세의식 제고…엄정 대응”
#.최근 귀국한 유학생 A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출처불명의 수십억원대 자금으로 수도권에 있는 고가의 상가건물 취득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A씨의 상가건물 취득은 호텔을 경영하는 자산가인 모친이 매도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의 편법 증여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신고누락분 수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서울과 대구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과열현상에 따른 다양한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탈세혐의자 360명과 함께 고액의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9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작년 하반기 이후 6번째다. 국세청은 그동안 1천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천550억 원을 추징했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으로 성실납세 의식 제고를 위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탈루 유형 위주로 실시하게 됐다. 적발사례를 보면 아버지가 연금원본을 납입하고, 딸이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소득 누락 및 모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자금으로 과열지역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고 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부동산을 통한 탈세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회전반의 성실납세 의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탈루혐의자는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에 대해선 검증범위를 확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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