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간소한 선물 과중한 선물
<기고>간소한 선물 과중한 선물
  • 승인 2010.02.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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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국민권익위 홍보담당관)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 공직자들은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이 혹시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의 도덕교과서로 불리는 `공직자행동강령’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중앙이나 지방 할 것 없이 모든 공무원과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및 향응 수수가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제정 운영하는 공직자행동강령은 2002년 처음 도입된 이래 매년 강화되는 추세이며 올 1월에는 애매한 규정을 보완해 `공직자행동강령의 이해(편람)’란 해설서도 나왔다.

용어상 `직무 관련자’란 공직자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주로 인·허가 업무, 단속 및 수사 업무, 징집 업무, 공공기관과의 계약 업무 등이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행동강령에는 `선물’과 `향응’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선물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이다. 유가증권은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상품권이 포함된다. 향응은 음식물 음주 골프 등의 접대와 교통 숙박 골프예약 등의 편의제공을 가리킨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금품의 수수란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는 행위다.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과 기념품, 그리고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이다.

구체적으로 관내 기업체가 창립 행사에서 뷔페식사와 회사이름이 찍힌 유리컵 세트를 방문객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받아도 된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과 직원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도 수수 가능하다.

현행 행동강령 위반 시 처벌규정을 보면 금품 향응 금액이 통상 300만 원 이상이면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만 넘어도 파면할 수 있다. 촌지성 금품수수가 잦은 일부 교육청이나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징계규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받은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키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감사부서)에게 신고, 처리절차를 밟는다.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복지시설 같은 공익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관리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정리한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공직자)의 임무이고 선의 근원이며 덕의 바탕’이라고 정의하고,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훈계했다.

올해 설날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간소한 선물을 주고받고, 한도를 넘는 과중한 선물 수수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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