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6병 마신 10대 “영업정지 당할래?” 협박
양주 6병 마신 10대 “영업정지 당할래?” 협박
  • 승인 2018.08.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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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 포함 4명 공갈 등 혐의 입건
업주 “건장한 체구에 성인인 줄”
유흥주점에서 100만원이 넘는 술판을 벌인 10대 4명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업주를 협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17) 군을, 10대인 일행 3명을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17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여성도우미 4명을 불러 2시간 동안 양주 6병을 마셨다.

업주가 술값 157만원을 내라고 하자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업주가 계속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이들은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군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에 보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업주는 경찰에서 “키가 180㎝가 넘는 건장한 체구에다 문신도 있어 성인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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