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요건 안 된다”
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요건 안 된다”
  • 승인 2018.08.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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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불인정’ 각하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법도 ‘합헌’
“기본권 침해한 경우만 해당”
헌재-민주화운동보상법사건등선고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긴급조치 국가배상 부정’ 재판 등과 민주화운동 보상법 사건·과거사사건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선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역시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 5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결정이란 적법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본격적인 심리 없이 종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헌법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심사를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됐으므로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6년 4월 28일 헌재법 68조 1항의 의미를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이 나온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을 당시에 이미 내렸던 만큼 헌재법 68조 1항은 더는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백 소장은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9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백 소장은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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