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공개해야”
법원 “국회,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공개해야”
  • 이창준
  • 승인 2018.08.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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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회의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 내역과 정책자료집 발간비 지출 내역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와 국회의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등에 이어 특정업무경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대해 개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비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이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처음이라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 외에도 시민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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