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등 자연재난때 보상 받는다”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때 보상 받는다”
  • 승인 2018.08.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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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안 등 34건 처리
버스 내부에 CCTV 의무화
경찰관 심리치료 지원법도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4건을 의결했다.

재난법 개정안은 자연재난에 폭염와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는 또 버스에 내부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즉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대상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 개정으로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는 별개로 경찰관에게 폭넓은 심리문제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금지된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청원경찰에 대해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청원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과일·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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