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인터넷은행법 지분 대상 등 ‘팽팽’
與野, 인터넷은행법 지분 대상 등 ‘팽팽’
  • 이창준
  • 승인 2018.08.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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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처리 못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불발
“상임위 등 충분한 협의 필요”
여야가 결국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 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동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경우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

규제개혁 법안들도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은 국회에서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다”며 “각 당 지도부는 (처리에) 큰 공감을 이뤘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아직 전체 의원 공감대를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키로 함에 따라 이법 또한 처리하지 못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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