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부패청산 시민대책위
금고 지정·운영규칙 개혁 촉구
“사회적 책임 조항 신설해야”
금고 지정·운영규칙 개혁 촉구
“사회적 책임 조항 신설해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시 금고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와 함께 ‘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의 개혁을 촉구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대구은행 등과 체결한 금고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 문서 △금고가 대구시에 제출한 운영보고 및 시장의 조치 문서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8조 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를 운영해 온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이 비자금 조성·채용 비리·성추행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시 금고를 제대로 운영하고 감독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대책위는 현행 시 금고 관련 규칙에 시 금고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시 금고 운영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뇌물수수와 청탁 등 기업부패 방지와 윤리경영에 관한 책임·성평등과 노동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조항이 선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 금고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행 규칙에 금고지정 평가 및 배점 기준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대구은행 등과 체결한 금고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 문서 △금고가 대구시에 제출한 운영보고 및 시장의 조치 문서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8조 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를 운영해 온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이 비자금 조성·채용 비리·성추행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시 금고를 제대로 운영하고 감독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대책위는 현행 시 금고 관련 규칙에 시 금고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시 금고 운영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뇌물수수와 청탁 등 기업부패 방지와 윤리경영에 관한 책임·성평등과 노동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조항이 선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 금고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행 규칙에 금고지정 평가 및 배점 기준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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