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센터서 반나체 취침·음주 운전사고, 해임 정당”
“치안센터서 반나체 취침·음주 운전사고, 해임 정당”
  • 승인 2018.09.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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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 위반
징계권자 재량 일탈하지 않아”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하의를 모두 벗고 자고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안 모(50) 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안 씨는 2017년 8월 7일 오전 11시께 경남 군 단위 지역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술을 마시고 윗옷만 입은 채 하의를 모두 벗고 1층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다 거점 근무를 하려고 방문한 다른 경찰관에게 들켰다.

해당 치안센터는 경찰관 1명이 2층에서 생활하면서 민원인이 바깥에서 벨을 누르면 경찰관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안 씨는 같은 날 저녁에 또 소주 2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치안센터 인근 다리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0.212%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안 씨를 해임했다.

안 씨는 우울증 때문에 사무실에서 옷을 벗고 자고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일탈행위를 했지만,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해임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원인이 안 씨가 잠을 자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다 해도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음주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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