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주고 딸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
“2억 주고 딸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
  • 승인 2018.09.02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해임 취소 소송 기각
“본분 망각한 채 임용비리 개입
사회적 비난 가능성 매우 커”
뒷돈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립학교 교사로 30년가량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모 교육재단의 전직 이사장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했고 ‘교사 자리 거래’는 그대로 성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교원 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관할 교육청은 A씨가 속한 사립재단에 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재단은 그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받은 뒤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는 비록 돈을 주고 딸을 취직시킨 건 잘못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딸의 교사 임용도 취소됐고, B씨에게 준 2억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질 경우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