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자율적용해야”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자율적용해야”
  • 이창준
  • 승인 2018.09.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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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당정청 결과는 불통·오만
52시간 준수도 탄력 필요
세정지원은 면제 아닌 유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오늘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자유한국당 300만 당원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울러서 근로시간 단축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도 같이 담아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정청 워크숍 결과 목소리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방향은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불통과 오만의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경제상황이 이지경이 되었는지 해법을 내놓고 국정 파트너인 야당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야당과 100일(정기국회 기간)동안 전투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면서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패한 정책을 바로 잡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세금주도 성장이 되지 않도록 슈퍼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국민 혈세, 나라 곳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세청은 대통령 뜻에 따라 연간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519만명 전체의 개인 사업자중 89%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이는 세금 면제가 아니다. 1년 지나면 미납액에 대해 오히려 10.95% 가산세가 늘어나는 단지 유예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1년 후의 미납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면제할지 아니면 그냥 납부 받을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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