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안·일반 안건 등 심의
제2회 추경안·일반 안건 등 심의
  • 최연청
  • 승인 2018.09.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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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례회 개회
대구시의회는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5일간 제261회 정례회를 열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4일 오전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하며 5일부터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의원이 ‘서부권 발전을 위한 서대구고속철도역사 조기건설 촉구 및 제언’을,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서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확대’를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한다. 또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택시 감차보상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은 ‘어린이집 등 각종 사고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이어 6일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공통 안건인 2017회계연도 대구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발의된 안건 중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시의회의장이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 기초행정단위의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와 시정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정천락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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