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지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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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영택
  • 승인 2018.09.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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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65만명이 초과금액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8월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7년 기준 122만∼514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수급자·비수급자 간 소득역전 방지 위한 ‘기초연금제도’ 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이 소폭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동되어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감액될 수 있다. 이에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과 소득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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