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삶, 함께 만드는 복지
행복한 삶, 함께 만드는 복지
  • 승인 2018.09.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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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모회장
이재모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오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1999년 9월 7일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정과정 단계부터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의미를 담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이 날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발걸음을 되새겨 본다.

제19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복지 현주소에 대해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는 빠른 속도로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국민들의 삶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이는 곧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이다. 복지가 발전되었다고 하는데도 왜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낮은 것일까?

먼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신(新)빈곤 현상과 저출산·고령화, 복지수요 증가,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생계형 사건·사고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스템,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꾸준히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얼마 전, 증평모녀 자살 사건을 통해 또 다시 복지전달체계가 여전히 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가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지 못한 결과이며, 복지전달체계가 정밀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 내 민관협력기구를 활성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기능 확대 등 전반적인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

둘째,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전문가로서의 지위 확보 및 인식개선이 부족하다.

최근 미래 유망직종으로 떠오르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사회복지종사자는 단순한 자선사업을 하고,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 도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충원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도 처우에 달라진 점이 없으며, 과중한 업무 및 근로환경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잇따라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공무원은 서비스에 따라 담당해야 할 주민의 수가 수백 명에 이르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종사자 법정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대다수이다.

오늘날 이용자의 복지와 인권은 중요시 되고 있지만, 막상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와 인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은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 이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위상을 높이는 것은 곧 나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이 원활이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정책과 환경을 마련했을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의 날이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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