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 중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총 121개 조문 중 70%에 해당하는 85개 조문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은 현행 법률 체계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의회유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체계는 국회의 입법권이 미약했던 1989년에 만들어 진 이후 30여년이 지난 만큼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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