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고속도로 장학금’
이달말까지 접수받아
이달말까지 접수받아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중학생 이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본인(또는 그 자녀)이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강화했다.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액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금액(대학생 300→500만원, 고등학생 100→2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난해까지는 1가구 1자녀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2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중학생 이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본인(또는 그 자녀)이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강화했다.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액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금액(대학생 300→500만원, 고등학생 100→2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난해까지는 1가구 1자녀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2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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