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상납받은 복지재단 이사장 재수사하라”
“직원 월급 상납받은 복지재단 이사장 재수사하라”
  • 장성환
  • 승인 2018.09.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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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 성명
“추가 증언 계속 밝혀져”
대구시 철저 감사 촉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월급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북구 S복지재단 이사장 L씨에 대해 대구 서부경찰서의 전면적인 재수사와 대구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재단 소유의 장애인보호사업장 사무실을 이용해 돈을 횡령한 혐의로 S복지재단 이사장 L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월급 상납 의혹에 대한 내부고발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단에서 후원금과 상납금을 강제 모집했다는 진술을 한 증인들이 2차 조사 때 말을 바꾸면서 상납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후 월급을 이사장에게 상납했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나오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대구 서부경찰서는 직원들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월급 상납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월급 상납 관련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며 부실수사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추가 증언으로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제대로 된 수사로 비리의 전모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대구시 역시 S복지재단에 대한 수사결과가 7월 중순에 나왔으나 두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뒤 이달 13일에야 뒷북 감사를 진행한다”며 “늦은 만큼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 서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만큼 일단 내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사로 L씨의 월급 상납 의혹 혐의가 파악된다면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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