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바꾼 노사정위, 청년·여성도 참여
간판 바꾼 노사정위, 청년·여성도 참여
  • 장성환
  • 승인 2018.09.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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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 출범 ‘눈 앞’
중기·소상공인도 위원 참여
사회 각층 목소리 반영 의지
관련단체들 일제히 ‘반색’
기존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구체적인 틀을 갖췄다. 앞으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 및 중견기업·소상공인도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3일 노·사·정 대표들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 위원 각각 5명, 정부 위원 2명, 공익 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새롭게 확대되는 노동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본위원회’ 구성에서 기존에는 노동자 대표로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사용자 대표로 한국경총·대한상의 회장만 참여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 및 중견기업·소상공인도 노사위원으로 새롭게 명시했다. 따라서 전국적 규모의 노·사 단체별로 각 1명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추천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 중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밖에도 상시로 의제를 개발하고 현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 긴급한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위원회’, 사회 각 계층별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원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역 관계 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청년 노동·주거 문제에 대해 공식기구 안에서 논의와 협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으며,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금 차별 등 가장 힘든 환경에 처해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은남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국장 역시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기존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제안하는 만큼 정부가 진정성 있게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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