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근절 위한 조력자가 되자
젠더폭력 근절 위한 조력자가 되자
  • 승인 2018.09.05 2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희 지방분권운
동 대구경북본부공
동대표
개인의 인권의식은 점점 커지고 우리는 자식을 더 소중한 존재로 키우며 타인을 배려하는데 우리사회의 폭력은 왜 줄어들지 않을까.

올해 초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던 #미투운동의 경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보이지 않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잠시 가출한 여학생은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되고, 데이트하다가 헤어지자는 연인의 말에 격분해 때리거나 끈질기게 괴롭히는 남성의 얘기는 자주 언론에 오르내린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매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하는 분노의 게이지에 의하면 1.9일에 한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 당하거나 살해 당할 위험에 처한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이틀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당할 위험에 처한다니 실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이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실제 데이트폭력에 의한 사망자가 배우자 관계에서의 사망자 보다 더 많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을 자기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성별 고정관념은 오랫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왔기에 데이트 관계의 남녀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이건 직장이건 사람 모인 곳에는 폭력이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배기다,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성희롱은 친밀감의 표현이다 등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를 이제 과감히 바꾸어 나가야 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넘기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문화는 폭력의 재생산을 방조한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성폭력을 방지하려면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피해자 책임이다, 가해자도 사정이 있다는 등.

UN은 지난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선언(UN Declaration of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처음으로 ‘젠더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명하였다.

여성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온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표지이며 여성에게 예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사회적 기제의 하나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시작으로 2014년 가정폭력예방교육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폭력예방교육은 ‘찾아가는 폭력예방’ 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까지 확대되어 왔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4개 영역의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의 공통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젠더폭력예방교육으로 불린다.

젠더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성이다. 여자,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생물학적 성이라면 여성답게, 남자답게 성장하여 그에 맞는 기질을 갖고,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사회적 성, 젠더이다. 문제는 젠더가 사회적으로 위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생물학적 성(sex)에 따른 성별특성이 있다고 여기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역할, 지위 등이 다르게 사회화 된다. 성별에 따른 이분법적 체계는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시 여기며 원래 그렇다고 단정짓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다양한 기질은 여성답게, 남성답게 사는 동안 강화되거나 약화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특성을 지닌 ‘여자인 나’, ‘남자인 나’가 된다.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은 일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나누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공사로 구분, 공적 역할을 하는 남성에게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을 사적화, 주변화 한다.

2016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사례별 성범죄 가해자는 98% 이상이 남성이며 피해자는 90% 이상이 여성이다.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비율을 보면 젠더폭력이 왜 여성폭력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주변의 젠더폭력을 방관하지 말고 조력자가 되는 일이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도움이 되는 목격자가 되어 젠더폭력을 해결해 나갈 때 우리사회의 폭력은 줄어들 수 있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삶이 가능할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