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동구, 항공기 세수 창출 ‘협업’
대구시-동구, 항공기 세수 창출 ‘협업’
  • 김종현
  • 승인 2018.09.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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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장 유치 통해 6억5천만 원
내년 티웨이항공서 3대 추가
재산세 과세로 지역 재원 활용
대구시와 대구 동구는 손을 맞잡고, 대구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통한 세수 창출에 노력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항공기 관련 세수는 6억 5천여만 원에 달하게 되고, 내년에도 티웨이항공에서 도입하는 항공기 3대를 추가 유치함에 따라 2억여 원의 세수가 증대될 전망이다.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공항 소재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등록면허세(구세), 취득세(시세)를 납부하게 돼 지방세수가 창출된다.

올해 8월말 현재 대구국제공항에는 티웨이항공 6대, 대한항공 2대, 아시아나항공 1대, 경량항공기 1대를 포함해 총 10대가 등록돼 있다.

지난해까지 대구공항의 항공기 등록대수는 8대였으나, 지난 3월 티웨이항공의 보잉737-800 1대 및 5월 대한항공의 봄바디어CS-300 신기종 유치를 통해 10대로 늘어났다.

항공기 관련 지방세 수입은 2013년 930여만 원에 불과했으나,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대구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유치가 이어지면서 관련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항공기 관련 세수가 재원 활용에 기여함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대구시와 동구청은 ‘항공기 유치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항공사와 간담회를 갖는 등 우리 지역에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3일에는 티웨이항공 정홍근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내년에 도입 예정인 보잉737MAX-8 신기종 3대를 대구국제공항으로 등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약 2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대구시 김창엽 공항추진본부장은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따른 세수 창출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재산세가 과세됨에 따라 공항이 소재한 동구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동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항공사 측의 항공기 도입 시 대구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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