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정부가 설치·관리 비용 지원
“공원은 국민 삶의 질과 관련
도심의 허파 조속히 되살려야”
정부가 설치·관리 비용 지원
“공원은 국민 삶의 질과 관련
도심의 허파 조속히 되살려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사진)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자로 전국 도시공원 중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2천만평)가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대구시의 경우 2020년에 실효를 앞둔 도시공원은 38개소, 면적은 11.66㎢에 해당한다.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평소 대구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공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해제 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수성구 범어공원의 경우 공원 내 일부 토지소유주가 구청에서 설치한 산책로 입구를 폐쇄하고 울타리와 컨테이너를 세워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크게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원 내 미매입 또는 미조성된 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토지 매입이 조속히 완료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일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조성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모든 책임은 지자체의 소관으로 돼 있어 공원 조성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효상 의원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며 “도시공원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자로 전국 도시공원 중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2천만평)가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대구시의 경우 2020년에 실효를 앞둔 도시공원은 38개소, 면적은 11.66㎢에 해당한다.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평소 대구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공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해제 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수성구 범어공원의 경우 공원 내 일부 토지소유주가 구청에서 설치한 산책로 입구를 폐쇄하고 울타리와 컨테이너를 세워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크게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원 내 미매입 또는 미조성된 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토지 매입이 조속히 완료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일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조성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모든 책임은 지자체의 소관으로 돼 있어 공원 조성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효상 의원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며 “도시공원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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