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공원 38곳 일몰 위기 벗어난다
대구 도시공원 38곳 일몰 위기 벗어난다
  • 윤정
  • 승인 2018.09.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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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정부가 설치·관리 비용 지원
“공원은 국민 삶의 질과 관련
도심의 허파 조속히 되살려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사진)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자로 전국 도시공원 중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2천만평)가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대구시의 경우 2020년에 실효를 앞둔 도시공원은 38개소, 면적은 11.66㎢에 해당한다.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평소 대구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공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해제 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수성구 범어공원의 경우 공원 내 일부 토지소유주가 구청에서 설치한 산책로 입구를 폐쇄하고 울타리와 컨테이너를 세워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크게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원 내 미매입 또는 미조성된 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토지 매입이 조속히 완료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일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조성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모든 책임은 지자체의 소관으로 돼 있어 공원 조성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효상 의원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며 “도시공원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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