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유은혜, 선거사무실 입찰·계약 특혜 의혹”
곽상도 “유은혜, 선거사무실 입찰·계약 특혜 의혹”
  • 윤정
  • 승인 2018.09.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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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전 낙찰 사실 알아”
유 “어떤 특혜도 없었다” 반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사무실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후보는 사무실 입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으나 확인해 본 결과 선거사무실의 개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낙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입찰 기간은 2016년 2월 16일~2월 22일까지이고 개찰은 마감 이튿날인 2월 23일 오전 11시였다. 국가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는 공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찰 전까지는 누가 입찰했는지, 몇 명이 입찰했는지 확인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구조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찰 22분 전인 2월 23일 오전 10시 38분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이 선거사무소라는 개소식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개찰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낙찰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계약도 체결되기 전에 계약체결을 당연한 것으로 사전공모 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곽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그해 2월 3일~12일 진행된 입찰에서 203호실을 낙찰 받았지만 2월 15일 계약을 포기했다. 스포츠센터 규정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입찰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2월 23일 유 후보자는 202호에 1순위로 낙찰받았다. 결국 유 후보자가 무자격자임에도 낙찰받은 셈이 됐다.

곽 의원은 “부정당업자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도록 허용해 준 것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곽 의원은 유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용도인 ‘2종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차계약서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위 기재해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유은혜 후보자는 6일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여러 차례 유찰된 사무실을 인터넷 공개경매 시스템으로 단독 입찰해 계약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것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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