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Q & A
<8> 퇴직금 중간정산
<8> 퇴직금 중간정산
Q-오는 2025년 정년퇴임을 앞둔 P씨는 퇴사 후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던 중 P씨의 회사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P씨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자신의 퇴직금 액수가 적어지는지, 아니면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들은 퇴직금 액수를 그대로 받는지 궁금해졌다. 퇴직금 액수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P씨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A-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 6월 12일 노동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P씨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자신의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2020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퇴직금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구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동기획기사>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A-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 6월 12일 노동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P씨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자신의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2020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퇴직금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구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동기획기사>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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