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산재해 있는 동상들과 각종 기념비를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이 정례화 되는 등 대구시의회가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사안들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 속속 확정되고 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되고 있는 몇몇 조례안들을 살펴본다.
◇강민구(문복위)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최종 확정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조성되는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의 관리강화와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내용은 우선 야외에 위치한 공공조형물의 상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1회 이상 대구시 차원의 현장점검 실시와 보수 및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황순자(건교위·달서)의원은 주거환경 악화 요인이자 도시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과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빈집과 쇠퇴·노후된 기존시가지에 대한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빈집 활용 및 도시재생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애(기행위·남)의원은 6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에서 학생 도박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