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재조사 요청” 글 올려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사흘 만인 9일 현재 22만6천여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작년 11월 남편이 식당에서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는 남편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경찰을 불렀다. 남편과 함께 있던 지인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라며 “어제 법원에서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변호사들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나. 합의 후 남편이 나오게 되면 억울함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사흘 만인 9일 현재 22만6천여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작년 11월 남편이 식당에서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는 남편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경찰을 불렀다. 남편과 함께 있던 지인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라며 “어제 법원에서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변호사들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나. 합의 후 남편이 나오게 되면 억울함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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