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시 7대 배제 기준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위장전입’과 ‘위장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김기영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며 “그중 두 차례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충남 논산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와 장남이 서울 종로구로 전입한 뒤, 전입 19일 후 다시 충남 논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2005년에는 온 가족이 대전 서구에서 서울 양천구로 전입한 뒤, 다시 8일 뒤 돌아갔다. 2006년에는 김 후보자가 두 자녀를 경북 구미에 있는 처가에 거주하게 하고, 배우자가 1년 이상 일산신도시에 전입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다 현직 판사 신분으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현 정권식 정의인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모친이 대표인 회사에 ‘위장취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7일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7개월간 어머니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포장재 관련업체 이사로 등재돼 급여 3억8천여만원을 수령했다”며 “영업이익 3억5천만원의 중소기업이 연 7천여만원, 월 600여만원에 달하는 고액급여를 대표 자녀에게 5년 이상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더욱이 해당업체 주소지는 경북 구미인 반면, 후보자의 부인 조씨는 재직기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며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매달 월급은 챙긴 이른바 ‘위장취업’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