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 불법자금 상납 포착
간부 공무원 불법자금 상납 포착
  • 남승현
  • 승인 2018.09.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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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前 영천시장 수사 확대
경찰이 직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급·56)씨가 김 전 시장에게 승진 대가 뇌물뿐만 아니라 관급공사 추진과정에서 마련한 불법자금도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초 김 전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입출금 기록이 남아있는 차명계좌 2∼3개를 발견해 범죄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김 전시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았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께 5급으로 승진한 간부 공무원 A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승진 후 시장실을 찾아 5천여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김 전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2017년 도·시비 5억 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김 전 시장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을 상대로 뇌물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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