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0% 허용”
박갑상 “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0% 허용”
  • 최연청
  • 승인 2018.09.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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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발의
정천락, 이·통장연합회 지원
김성태, 사무처 인사 효율 제고
김혜정, 범죄 피해자 가족 지원

대구시의회에서 진행중인 제261회 정례회에서는 내구성과 가변성이 있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발의 되는 등 다양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번 회기에 발의된 대표적 조례안들을 살펴본다.

◇앞으로 물리적으로 오래가고(내구성) 관리하기 쉬운(가변성·수리 용이성) 장수명 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공립 어린이집·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갑상(건교위원장·북)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장수명 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보육환경·노인복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시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내구성·가변성 있는 장수명 주택 건축시 최우수등급은 조례상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의 115%, 우수등급은 110%까지 허용되고, 임대주택은 조례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까지 추가건설을 할 수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노인복지관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의회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시정의 원활한 협력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시도됐다. 정천락(기행위·달서5)의원은 지역주민과 시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통장연합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민을 위한 대구시의 각종 정책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생활민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대구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성태(건교위·달서3)의원은 지역사회의 다양성 증가와 기술발달에 따른 시민의 시정참여증가, 전국적인 지방자치분권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안정적인 의정지원과 사무처의 행정운영을 위해 ‘대구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대구시청의 인사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는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해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사무직원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조항으로 구성됐다.

◇김혜정(기행위·북3)의원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통한 치료비지원, 심리치료, 취업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대구시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 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민간 법인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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