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정권 눈치 안보고 일할 수 있어야”
“통계청, 정권 눈치 안보고 일할 수 있어야”
  • 윤정
  • 승인 2018.09.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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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중립성 보장 4법 발의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소득5분위배율)가 발표된 지 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청장을 돌연 교체한 것을 둘러싸고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통계청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은 △통계청장 임기 보장(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 법률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4건의 법률개정안(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통계는 경제와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기 때문에 통계의 작성·보급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일자리증가폭(7월 기준, 5천명)을 기록한 지난 7월 고용동향 통계와 최악의 소득분배(2분기 소득5분위 배율, 5.23) 지표가 발표된 직후 통계청장 교체가 단행되고 더구나 현행 통계청 발표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후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되면서 통계청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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