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엔 임금 별도 적용을”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엔 임금 별도 적용을”
  • 홍하은
  • 승인 2018.09.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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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고용부에 애로 건의
중소기업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랜 기간 소요되나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서면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 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세부적으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에 대해선 고용만기가 다가오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외국인력 신청초과율, 주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부족률 등을 감안해 6만7천명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은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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