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주민자치 공공시설 위탁운영·재정분권 강력 추진
文 정부, 주민자치 공공시설 위탁운영·재정분권 강력 추진
  • 최대억
  • 승인 2018.09.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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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이전 방안 검토

앞으로 조세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차원에서도 공영주차장·수영장 등 관내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대 추진전략(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를 수립했다"면서,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설명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다양·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주민주권 구현(주민직접민주주의 대폭 강화 등 2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4건),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 국민 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등 4건),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대통령과 자자체단체장 만남 정례화 등 3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공개 등 3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2건)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역할과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면서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읍·면·동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마을문제 해결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선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를 통한 중앙-지방간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의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재정분권은 큰 틀에서 합의가 끝났고 세부 계획에 대해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확정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로 갈 때까지 계속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6대4까지 가기 위해 내년까지 구체적 안을 제출하고 입법 과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내년에 6대 4 비율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7대3을 단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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