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실시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실시
  • 지현기
  • 승인 2018.09.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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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정치인과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우려,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행사현장 등을 순회하며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 자수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안동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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